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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위상 제고

- 캄보디아 동물보건생산청(GDAHP) 방문,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2월 5일(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동물보건생산청(GDAHP)*에 방문하여‘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GDAHP(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동물보건생산청)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에 속하여 축산물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 ▲축산물 안전관리(HACCP 등 포함)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관련 인적자원 교류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 ODA 사업 수행 관련 협조 ▲축산물 안전 관련 심포지움, 컨퍼런스 등 개최 참여 협조 등입니다.

 

HACCP인증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안전관리시스템(HACCP) 등 다양한 선진 노하우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캄보디아 국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이용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E Tan Phannara 캄보디아 동물보건생산청장은“대한민국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의 협약식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의 보건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양 기관 간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캄보디아 두 국가 간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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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