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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일제 소독 기간 한달 연장 및 산란계 농장 집중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 25일 기준 53건이 발생하였고, 12월 25일에는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 오리 농장(12,700여 마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달보다 9.3% 증가한 철새 도래 상황* 및 대설과 한파 등의 기상 상황으로 소독이 쉽지 않은 점, 야생조류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배 이상 더 많은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하는 등 특별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 (2022.10.) 83만 마리 → (2022.11.) 143만 마리 → (2022.12.) 156만 마리 (11월 대비 9.3% ↑)

  ** (2021.10.17.~12.25.) 17건 → (2022.10.17.~12.25.) 94건 (5.5배 ↑)

 

  첫째, 야생조류를 통한 전파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던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 등을 활용하여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다.

 

  둘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의 차단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며 소독 차량을 별도 배치하여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또한, 고위험 하천 인근 산란계 농장(119호)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41개소)에 대해서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소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셋째, 최근 소규모 가금농장(홍성군 관상조류, 기장군 토종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평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방사 사육 금지조치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계류장과 전통시장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자체와 방역 관계 기관의 노력과 신속한 방역 조치로 현재까지 산란계 농장 간 수평 전파 없이 산발적 발생으로 막고 있으나, 통상 12월부터 1월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간이 중요하므로 연말연시임에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합동으로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과 전북지역 축산농가, 특히 오리 사육 농가의 경우 시설복구 작업으로 인해 방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우므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축사 소독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도 추위가 전망된다고 하면서 축산농가에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고정식 소독시설 및 고압분무기는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사례를 보면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해당 지역 가축방역의 성패를 좌우하였다고 하면서, 지자체장의 관심과 책임하에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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