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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제’ 등록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 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지난 10월 4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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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려면 “보관에 신경 쓰세요”
농기계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겨울철 관리와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랜 시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평지에 보관한다. 보관 전 외관을 깨끗이 닦고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볼트, 너트)가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놓는다. 경유를 이용하는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다. 휘발유 사용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분리하거나 누전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 보관한다. 케이블 연결 부위는 부식하지 않도록 끝에 그리스를 바른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기종마다 보관할 때 유의 사항이 다르므로 보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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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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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둘레길,역사·문화를 품은 국가숲길로 거듭나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숲길로 지정된(’23.11.8 지정) “속리산둘레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12월 2일 보은군 솔향공원에서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가숲길 9개소) 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디엠지(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대전둘레산길,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청장, 충북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는 퍼포먼스, 제막식, 국가숲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속리산둘레길은 백두대간을 관통하고 법주사를 포함한 속리산국립공원과 조령옛길을 포함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등이 있으며 충청북도(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상주시, 문경시)를 통과하는 208.6km의 둘레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은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