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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북 의성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1.10. 10시 ~ 1.11. 10시) 발령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0일 경북 의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364,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8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4)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1건 (경북 의성 산란계29차(잠정))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1월 11일(목)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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