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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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슴, 염소, 토끼 등 유기된 가축 발견 시,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 (미 이행시 처벌하는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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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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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태계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법정관리대상 동물’지정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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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될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후속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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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 공생하는 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