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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 시설원예·과수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가축분뇨 액비 시설재배지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한돈협, 현장의 목소리 반영 환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다” 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밝혔고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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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업인 폭염 피해 예방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하였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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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기 편성·계획한 축산 관련 폭염 대응 예산(국비 사업 제외 약 221억 원)은 7월까지 신속히 집행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 필요 사항도 적극 발굴 중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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