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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전문교육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목·시간 유연화, 농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분할교육 허용 등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 (사례) 축산업 허가자의 보수교육 과목 및 교육시간(안)

 

▸(현행: 6시간) 축산법령(1), 가축방역‧질병관리(3), 동물복지‧축산환경(2) →

  (개선) 필수과목(축산법령, 가축질병, 축산환경) + 자율선택(스마트축산, 탄소중립,

  사양관리 등) → 필수과목과 자율선택 과목 선정을 통해 6시간 이수하면 가능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분할교육이 허용되지 않아 1개 교육운영기관에서 연간 의무교육 모두 이수 → (개선) 교육기관 내 분할교육 허용,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제고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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