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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 농관원,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함께 영양교사 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교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초·중·고교 영양교사 직무교육」 과정에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교육을 통해 식생활 관련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 생태계의 보전, 농어업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임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와 영양 등 우수성이 점점 소홀해져가는 이 시기에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해 젊은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협업하여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를 통해 학교와 젊은층에게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전통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관련 교육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소속 전국 16개 지역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영양교사 직무교육」에 회당 2시간씩 총 16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전통식품 인증제 소개, 홍보영상 상영, 키트를 활용한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영양교사에게 전통식품을 제대로 알리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현재 53개 품목·432개 업체·751개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음

 

  한편, 이번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교육 프로그램은 식생활교육네트워크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첫해인 만큼 교육 이수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와 홍보효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품질좋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을 더 많이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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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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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