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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폐통발을 반납하면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을 추가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업, 어업인 간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24년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25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24년도 포인트는 올해 10월부터 지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상생협력기금 활용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도입계획

□ 개요

ㅇ 자연재해 등으로 보증금 어구 유실에 대한 보전 요구 및 지적(국회)

ㅇ 폐어구 회수 소요 비용과 유실률(30%)을 고려,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보증금제 조기 정착 및 기존 사용 어구의 회수 촉진

* (보증금 통발) : 반환비용 + 유실률 보전, (기존 통발) : 반환비용

 

□ 운영 방안

ㅇ (재원규모) ‘24년 15백만원*으로 시범운영, ’25년부터 확대

* 기존어구 4만개를 계획으로 재원 소진 시까지 지급, 미지급분은 ‘25년 지급

ㅇ (지급대상) 보증금제 시행(‘24.1.12) 이후 각 지자체에 반납한 통발

* 사용 연한(3년)을 감안, ’24년은 기존 통발, 보증금 대상 통발은 ’25년부터 지급

 

ㅇ (지급방법) 단기적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장기적으로 현금 또는 어업 기자재 구매와 연계하여 어구생산업체 참여 유도

* 회수실적별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별 은행 계좌로 지급

 

ㅇ (지급시기) 10월부터 지급을 통해 포인트제 홍보 및 회수 분위기 조성

ㅇ 통발 종류별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안)

구 분

보증금

포인트 구성

최종환급금

(보증금+포인트)

반환비용*

유실률 보전

(보증금액의 30%)

보증금어구

1,000

400p

300p

700p

1,700

2,000

600p

1,000p

3,000

3,000

900p

1,300p

4,300

기존어구

250

(수매비)

400p

-

400P

650

* 통발 종류별 선적항에서 회수관리 장소까지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값

 

□ 향후 계획

 

ㅇ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집중 홍보 및 회수촉진포인트 지급(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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