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12월 10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꿀 등급판정 규격검사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양봉농가에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꿀 등급제도는 양봉농가가 생산한 꿀에 대해 지정된 소분장에서 등급판정을 신청하고, 규격검사와 등급판정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량이 급증하는 꿀 채밀 시기에는 규격검사에 합격한 꿀에 대해 등급판정 하는 절차상 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양봉농가의 의견이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격검사와 등급판정을 동시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규격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희망 기관을 공모했으며 서류평가 등 검증을 거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센터는 시료시험검사기관, 농약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규격검사기관이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협회에 이어 3개소로 확대되어 양봉농가의 정산과 제품 수급 문제 등 그간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에도 등급판정 검사 결과가 농가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꿀 등급제도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