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5월 26일부터 닭·오리 도축장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활성화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전산 신고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 국내산 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중 닭․오리․계란을 취급하고,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전산 신고를 하는 닭․오리 도축장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업체이다.
*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 관리 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이나 농장 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 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 사육 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지원 품목은 잉크, 리본, 포장지 등 이력번호 표시 소모품 구매 비용의 일부이다. 특히 이력번호와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이력제 로고를 함께 표시하는 업체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력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며 핵심 수단이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편리한 축산물 이력 정보 접근과 이력제도 참여에 대한 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해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은 이력관리처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