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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스마트팜 보급으로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9개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산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 위해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공모 결과, 9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과채류의 수출량은 ‘10년 27.6천톤에서 ’15년 43.3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증가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 수입시장의 개방 가속화,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시설재배 증가 등으로 인한 국산 신선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다.

<시설 과채류 수출 실적>

 

’10

’11

’12

’13

’14

’15

수출량

()

27,631

28,024

34,189

36,415

39,267

43,280

전년대비

증가율(%)

-

1.4

21.9

6.5

7.8

10.2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적격품의 비율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는 낮추면서 혹한․혹서기 기후조건을 극복하여 수출물량을 연중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을 도입하였다.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개요 >
∘지원내용 :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 : 채소·화훼류를 생산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지원비율(%) : 국고 50%(보조20, 융자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또는 자동화비닐온실의 신․개축을 지원받게 되며, 
  재배품목․지역별 최적의 스마트팜 건축 및 ICT 기기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전액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자 선정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농식품 수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수출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과거 생산․수출실적, 관련 교육 이수실적, 향후 스마트팜 및 에너지절감시설 활용계획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수출전문농과 수출혁신농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시설원예 신규농가 2개소가 수출혁신농 유형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수출혁신농은 시설원예 신규농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첨단온실을 운영하여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대상자이며,
     * 재배시설(1ha 이상) 운영경험은 없으나 온실에서의 재배경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출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려는 신규농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수출물량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품질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선결조건이며,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연중 공급으로 수출시장에서 국내 농가의 입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자에는 화훼농가도 포함되어 있어 경기침체,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화훼업계에 수출길 개척이라는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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