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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직거래 인증제,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에 박차!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본격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16.6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하였다.

 인증사업장 중 하나인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1.25일「우수 직거래사업장」현판식을 갖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인증사업장 홍보,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고령‧여성농업인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산물 직거래법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주요 인증사업장 특징 >

. 세종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도담점
  ◦ `15년 개장 후 참여농가 700여 명에 일평균매출 4,000여만 원으로 전국 단일매장 매출 1위 달성
  ◦ 세종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단을 구성하여 직매장, 사회적기업, 관계자로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활성화를 추진

. 김포 로컬푸드직매장
  ◦ 김포 엘리트농업대학 창업지원학과 졸업생 5명이 현재 농산물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 인식 공유 후 로컬푸드공동판매장 개설
  ◦ 인증 사업장 중 직거래‧지역농산물 취급비중이 93%로 가장 높으며,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이 54%로 가장 높음

 인증 받은 사업장에게는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업인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활동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직거래 사업장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직거래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를 일반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거래 인증제를 통해 로컬푸드와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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