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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 2018. 2. 5 일자 -

< 과장직위 승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기술서기관

하욱원

(기획재정담당관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과장)

서기관

유미선

(식량정책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서기관

최정미

(축산환경복지과)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장관비서관

기술서기관

변상문

(홍보담당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기술서기관

송지숙

(국립종자원

종자산업과장)

농업정책국

농지과장

서기관

이동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장

기술서기관

김정주

(장관비서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기술서기관

김수일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부이사관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기술서기관

고경봉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서기관

이경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기술서기관

하종수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부이사관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서기관

이수열

(농지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서기관

권진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서기관

최호종

(농기자재정책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서기관

한종현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정수경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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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