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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2018년 귀농귀촌 정책 지원 강화되고 내실화 된다.”

- 청년층 귀농 확산, 정책기반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간 귀농귀촌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확대되는 추세 인 바,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귀농귀촌이 농업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정책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1)농1)농업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하여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18년에 50명을 선발한다.
   -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 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함으로써 귀농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 (‘17) 시범사업 10명 → (’18) 50명 → (‘19) 100명
 
 정부는 또한,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하여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귀농창업자금*은 ‘17년 당초 2,0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18년에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 귀농창업자금 : 지원한도 창업 3억원‧주택 75백만원, 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우대보증한도 2억원→3억원, 보증비율 90%→95%, 지원연령 45세→55세
 
 귀농귀촌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청년 귀농층의 연령별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구분

 

기존

 

개선

 

특징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

 

 ◦ 귀농 기초, 중급, 심화, 귀촌생활 (준비 단계별 교육 편성)

 ◦ 유형, 대상 등을 고려하지 못함

 

<연령별유형별수준별 교육>

 

 ◦ 대상(2030창농, 4050전직, 60은퇴농 등), 유형(창업, 취업), 단계(탐색-준비)를 고려한 교육 편성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교과목 구성

  

 ◦ 공모 교육기관 자율 편성

 ◦ 일부 필수과정 부재, 교육품질 저하 요인 발생

➜ 

 ◦ 대상, 유형, 단계별로 교과목 프로파일(166개 과정)을 필수와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제공

 

교육품질 제고 및 체계화

자가 진단

 

 ◦ 귀농귀촌 준비 및 이해 정도 자가진단 불가

 ◦ 귀농귀촌 역량 자가진단 툴 제공(오프라인)

 

자가 수준진단 적용

<귀농귀촌교육체계 개편 결과 주요사항(`17.12월)>

   -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하여 귀농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하여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 (기존) 기초, 중급. 심화. 귀촌 단계별 교육과정 → (개선) 2030창농, 4050전직, 60은퇴농, 귀촌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 세분화

   -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과정 설계, 전문강사 제공(‘18.3월)

 2)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 단축하여 `18년부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귀농귀촌지원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한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귀농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공사례를 쉽게 찾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사례집 등도 예비 귀농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지역별 빈집‧귀농인의 집, 농지, 재배품목,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멘토링 전문가, 우수사례 등 귀농에 필요한 정보 one-stop 제공

 〈 귀농귀촌 우수사례 〉

◈ (사례 1) “젊은이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귀농하라.”
 -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바쁜 스케줄속에 활동했던 조 씨는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싶어 귀농귀촌 결심(서천군 조성근 씨)
 ⇒ 귀농 전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거주지 및 농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받았고, 처음에 귀농을 반대하던 아내와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냄. 배와 감자 수확을 통해 서서히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자금을 활용하여 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을 추진할 계획

◈ (사례 2) “젊은 패기로 시작한 귀농, 시행착오가 아깝지 않다.”
 - 제주도 유명 호텔 호텔리어로 근무 하던 중 회사가 어려워졌고, 전원생활의 꿈에 귀농귀촌 결심 (밀양시 송남원 씨)
 ⇒ 2014년 30세에 귀농하여 수박 재배를 하였으나 경험과 준비 부족으로 시련을 겪었고,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으로 땅과 시설을 지원받고 토마토를 재배하였으나 첫 작기는 적자. 지속적인 영농 교육을 통해 농사의 노하우를 습득, 2017년 7,000만원의 소득. 2018년 연소득 2억원 목표.

  정부는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집중 지원하고 귀농귀촌 정책개선을 도모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2017년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 합동점검결과 : 목적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 151억원
 
 귀농지원자금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하였다.
   - 영농의지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을 선발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 또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18.1월)하여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18.3월)하여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귀농창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 개인정보를 확인‧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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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민감 직업군인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업 전 준비 사항= 농작업 당일 날씨와 체감온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농작업 중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나 보냉 장비(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등)를 챙긴다. 더운 시간대(낮 12~17시)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 △농작업 중 점검 사항= 농작업 중 갈증이 나지 않아도 15~20분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더운 날에는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농작업자를 자주 교대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쉰다. 농작업 중 발열, 두통, 어지러움, 매스꺼움,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농작업 후 관리 요령= 농작업이 끝나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한다. 작업 후에는 몸을 씻거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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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미래식품 안전전략 연구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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