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18.5.1)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17.10.31, 농지법 개정)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5.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7%)까지 확대
- 신규('18~'3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총 48.7GW(태양광 30.8GW 중 농가태양광 10.0GW)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확대 등이다.
금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첫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였다.
*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 :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된다.
-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되며,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면적 제한이 없음
*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18.2.13 시행)
② 둘째,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 일시사용신고대상 : ⅰ)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천 제곱미터 이하 부지, ⅱ)국가나 지자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 제곱미터 이하 부지, ⅲ)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천 제곱미터 이하 부지, ⅳ)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로 이용하기 위한 1천 제곱미터 이하 부지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및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농지로의 원상복구 조건하에 일정기간 타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비교>
구 분 | 지목변경 | 기 간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수 반 | 영구적 | 부 과 |
타용도 일시사용 | 미 수반 | 일시적 | 미 부과 |
- 농지의 일시사용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간이 집하장 등 간이농수축산업용 시설,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예:도로건설 현장의 현장사무소‧야적장 등), 광물 채취 등의 목적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서만 행위가 가능하였으나,
* 사용기간(최초/연장) : 간이농수축산업용 시설(7년/5년),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주목적 사업기간), 광물 채취(5년/3년)
-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한기에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내 단기간 활용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에 신고 처리 기한(10일 이내)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 및 복구계획 타당성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사업의 적합성 여부, 농지보전 필요성 여부까지 심사)
③ 셋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하여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이 확대된다.
☞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老幼者)시설(1천 제곱미터 이하 → 3천 제곱미터 이하), 기숙사시설(1만 제곱미터 이하 → 1만5천 제곱미터 이하), 학교(1만 제곱미터 이하 → 3만 제곱미터 이하)
* 공공업무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 노유자(老幼者)시설 :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면적상한 변경>
면 적 | 1,000㎡ | 3,000㎡ | 5,000㎡ | 10,000㎡ | 15,000㎡ | 30,000㎡ | 제한없음 |
시설별 | 일반주택 소매점
금융업소
| 종교시설 야영장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 체육시설 | 연구시설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매장 기숙사시설 | 창고 공장 학교 |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 도로 철도 하천 |
④ 넷째,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확대된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면적 확대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농식품부장관이 허가한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 변경면적 확대(1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효율화되고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제 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하여 국가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