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안전사용 현장 컨설팅 및 쌀 품질관리 지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공직경험을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과 연계해 농약안전 전문위원 4명,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6명을 선발하고 오는 12월까지 농업인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
농약안전 전문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 사용 기준을 고령 농업인 등이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컨설팅을 실시한다.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며,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mg/kg으로 적용
또한, 소면적 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적정 농약 선택방법과 올바른 사용요령을, 파프리카, 딸기 등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상대국의 기준에 맞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영세 양곡 도정업체의 쌀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쌀 등급 표시란에 ‘미검사’ 항목이 사라진다. 이에 대한 맞춤형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쌀 등급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농업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퇴직공무원들이 농식품 안전·품질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