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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붉은불개미”의심개체 발견, 긴급방제 실시

- 호주산 귀리건초 검역과정에서 검역관이 발견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18.5.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Fremantle항 선적) 귀리건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 일개미 1마리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발견 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불개미 속(Solenopsis)으로 확인되었으나, 붉은불개미 종(Solenopsis invicta) 인지 여부는 외부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5.30일경 확진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의심개체는 현장검역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모두 밀폐형으로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되어 붉은불개미 의심개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다.
    - 한편, 함께 수입된 컨테이너 4개도 검사하였으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아직 붉은불개미 종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여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조치하였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 육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호주에서 수입되는 귀리건초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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