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6월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17년 기준 : 평균연령 74세, 농지규모 0.4ha, 매월 98만원 수령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74세, 여)씨로 공시지가 188백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하였다.
* 9,999번째 : 경기 화성, 송○○(77세, 남), 84백만원, 월 688천원(10년 기간형)
* 10,001번째 : 전북 군산, 양○○(68세, 남) 129백만원, 월 713천원(15년 기간형)
아울러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 농지연금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2천건, ’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상품 개선*,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종신, 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종신,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기간,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 공사매도,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배우자 승계연령 완화(65세→60), 소액 담보설정(15% 미만) 농지 가입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