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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30만톤 이상 저수지 내진설계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12월「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이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개정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안부)이 2018년 6월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의 내진설계 대상이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648개소)에서 30만톤 이상(1,256개소)으로 약 2배가 되었다.
    * (당초)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제방높이 15m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648개소 → (변경)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256개소(증 608)

 농식품부는 확대된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방조제 등 전체 1,366개소(저수지 1,256 + 방조제 110)에 대하여 내진 실태를 점검(‘18.1~2월) 하였으며,
 
 이 중 74.6%인 1,019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6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은 81개소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지진 발생 시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전체 설치 계획 72개소 중 26.4%인 19개소를 설치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 실태 >

시설 유형

내진설계대상

(a=b+c+d+e)

내진성능

확보(b)

내진확보율

(b/a)

내진성능

평가 필요(c)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보강

추진중(d)

내진보강

필요(e)

총 계

1,366

1,019

74.6%

266

45

36

저수지

1,256

911

72.5%

265

44

36

방조제

110

108

98.2%

1

1

-

 * 저수지 : 2017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기준 / 방조제 : 「방조제 관리법」 결정·고시 기준

 이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필요 시설은 ‘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향후 7년간(‘18~24) 약 2천억 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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