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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우려사항 해소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하였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아울러,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심도 깊은 협의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 
   -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15~’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16.10, ’17.7, ’18.5, ‘18.8)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 참고로 일본은 ‘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음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하여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셋째,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평생 섭취해도 해가 없는 농약 잔류량, 꿀벌·담수어류 등 환경생물 독성평가 등 고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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