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북상하면서 8.22.(수)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집중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은 8.20(월) 17:30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태풍으로 그동안 태풍이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 산바 : ‘12년 제16호 태풍으로 9.17일 경남 남해 인근으로 상륙, 한반도 내륙을 통과, 농작물 23,236ha에 피해발생, 복구비 2,135억원 지원
-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에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태풍 발생상황 및 피해예상 >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8.21일 04시 현재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0㎧(시속 144㎞), 강풍반경 370㎞의 중형 태풍이며, 8.22일(수) 늦은 밤에 제주도를 통과하여 23일 09시경 목포인근으로 상륙, 한반도 내륙을 통과, 24일 03시경 함흥 동쪽 약140㎞ 인근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과거 발생시기와 진행경로가 비슷했던 태풍 ‘루사(`02.8.31~9.1)‘, ‘볼라벤‧덴빈(`12.8.28~31)‘ 등의 경우 농작물 침수와 농업용 시설 파손 등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입힌 바가 있다.
* 루사(`02.8.31~9.1일, 최대풍속 36㎧, 강풍반경 500㎞)
- 농업피해 : 농작물 239천ha, 비닐하우스 1,205ha등 (복구비 1조2천699억원)
* 볼라벤‧덴빈(`12.8.28~31일, 최대풍속 41㎧, 강풍반경 500㎞)
- 농업피해 : 농작물 293천ha, 비닐하우스 1,690ha 등 (복구비 6,217억원)
* 8.22일 15시(위도 31.7N, 서귀포남쪽 170㎞부근)에서 최대풍속 29㎧, 중심기압 980hpa, 강풍반경 330㎞로 북상 예상
* 8.31일 06시(위도 32.1N, 서귀포 남쪽 200㎞부근)에서 최대풍속 36㎧, 중심기압 955hpa, 강풍반경 500㎞로 북상
< 대책 추진상황 >
농식품부는 금번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8.19일 16:00부터 폭염(7.27일~)과 태풍 대비(8.19일~소멸시)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농업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SMS문자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하여 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고
-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배수장에 대한 24시간 긴급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피해 예방대책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품목별, 시설별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함께 농업인 피해예방요령 안내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번 태풍은 과수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
- 특히, 과수는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 찢어짐 예방
-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뿌리의 활력 저하 방지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정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 방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 실시
-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
축사는 사전에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피해지원 대책 >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➁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➂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9%),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토록 할 예정이다.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손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지급 등의 조치가 추진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복구비 등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당부사항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