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일본 식물검역당국에서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및 우편물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서 2018년 10월부터 검역강화 조치를 도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검역강화조치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고,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관련규정: 일본식물방역법 제6조(Article 6 of the Plant Protection Act of Japan)
일본의 식물검역 강화조치에 따라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고,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한 경우 반송되어 돌아오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역본부는 일본 여행객들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식물류를 휴대하였을 경우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하여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확인
* 일본의 증명서첨부 면제품목 : 강황 등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
검역본부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하여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