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27.부터 9.21.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7,044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 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를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산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하여 둔갑 판매 시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 최다 위반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돼지고기 시료 검정(’18.8.1.∼9.21.): 12점(거짓표시 7)
또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업소 증감 추세를 보면 전년대비 11.7% 감소〔(’17) 547 → (’18) 483〕하였으며, 이는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의무교육** 등 위반자 처벌강화 효과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과징금(’17.6.4.부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한 자에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의무교육(’17.5.30.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특히, 이번 단속에는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율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