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거출금 수납기관 확대,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자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거출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 인증기관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조금 거출기관이 아닌 친환경 인증기관이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개정을 완료(10월 시행)하여, 친환경 자조금 거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무국장은 “친환경 인증기관이 의무자조금의 수납기관으로 지위가 명확해져, 자조금 거출율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난(蘭) 자조금의 경우, 품목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아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 의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요건 중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농산물자조금 사업시행지침 개정, 5월 시행)하여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 제도개선으로 난(蘭) 이외에도 주산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 조성액만큼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수 있어, 자율적 수급조절 등 효과적 사업수행으로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