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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수입 냉동홍고추 원산지 둔갑, 이제 꼼작마!

- 현미경을 이용, 냉동홍고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 행위 강력 대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22.부터 12.14.까지 원산지 단속 전담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하여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되어 변화되는 점을 착안, 유통 중인 배추김치(김치속)와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냉동고추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현미경 활용 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냉동홍고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난해 개발하여 올해부터 이를 활용하여 수입 냉동홍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9개소(거짓 54, 미표시 5)를 적발하였다.

 최근 외국산 냉동홍고추는 수입 건고추에 비해 관세가 낮아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을 맞아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와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관세율: 냉동홍고추 27%, 건고추 270%

 농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하거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위반자 교육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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