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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노지채소 중심으로 대폭 확대

- '19년 노지배추·무·당근·호박·파, '20년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9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하여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 품목 수 : (’01) 2개 → (’15) 46 → (’16) 50 → (’17) 53 → (’18) 57 → (’19p) 62 → (’20p) 67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왔으나, 
   -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선택하여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여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한다.
 
 '18년 사과, 배, 벼 품목에 대해 시범 도입되었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하여 '19년 타 품목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9년부터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
     * 그동안 사료용 재배는 일반재배와 표준수확량, 손해평가 방법 차이 등으로 보험가입 제한
 
 세부적인 상품개선안 및 '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업인들도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꼭 가입하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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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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