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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20.1.1일 시행 예정)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 부여

*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수립·제출로 대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

-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가능

- 축사의 정의 신설(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

-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 신설

*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 마련


③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 → 2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 단축

* 점검 : 2년 → 1년 / 교육 : (허가) 2년→ 1년, (등록) 4년 → 2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시행령 개정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 마련 예정(예: 3진 아웃)

-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

* 기존에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 삭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백만원 → 1천만원)

*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이상 증가, 부화능력 10%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④ 가축개량 관련 내용 정비

-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15.6월)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환됨에 따라 가축개량 기관 설치 근거 마련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실시권자(현행 시·도지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가

 

⑤ 축산업 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 마련

-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 가능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명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9.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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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말 호우 대비 총력 대응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주 주말 중부와 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목요일인 6월 19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매우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상강수량 : (수도권·강원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 20~60mm(많은 곳 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 80mm이상), (경북북부내륙과북동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5~40, (제주) 5~30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간부급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 전파, 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여 농경지 배수로 정비, 과수 지주시설 고정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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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구 역량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6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제2차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연구 협력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업‧축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 자료를 개선해 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눠 기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함지영 연구사가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자료 개선 연구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분과에서는 ‘벼 재배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순천대 김상윤 교수), ‘밭작물 재배 시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한경대 박성직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수 연구사는 세 번째 분과에서 ‘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 및 연구 추진사항’을 주제로 ‘개방형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을 발표했다. 종합 토의 시간에는 국가 통계 작성 시 농업‧축산 분야 배출량 특성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설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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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품격, 말레이시아 현장을 사로잡다” 한우자조금, 말레이시아 K-관광로드쇼 참가… 글로벌 소비자 접점 확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원우타마 쇼핑센터(1 Utama Shopping Centre)’에서 열린 ‘2025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글로벌 관광홍보 프로젝트로, 한우자조금은 K-FOOD존 내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한우 불고기 시식 행사와 즉석 복권 경품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인증 연계 방식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온라인 확산 효과까지 유도하며 높은 홍보 효과를 거뒀다.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브로슈어도 배포했다. 해당 브로슈어에는 국내 및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 한우 판매처 정보, 한우의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체계 등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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