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7일 수도권과 강원․전북․경북․제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빙판길이나 진출입 도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6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캐빈하우스를 국산 목재로 만들고 이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캐빈) 선호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 캐빈하우스 모델을 개발하고, 회문산(전북 순창), 방태산(강원 인제), 대야산(경북 문경), 검마산(경북 영양)자연휴양림에 총 20동의 국산 목재 캐빈하우스를 신축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소 2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자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등급 검사기준에서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본검사로 완화하여 목재사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목재 관련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목재는 단열성이 뛰어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아늑한 캠핑환경을 제공한다”라며, “특히, 국산 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는 편리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초보자도 손쉽게 자연 속 캠핑을 즐길 수 있으니, 국립자연휴양림 캐빈하우스에서 새로운 캠핑문화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 : 기관 사무가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기관으로, 현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48개 기관이 운영 중. 이번 경진대회에는 33개 기관에서 59개 혁신 사례를 제출하였고,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청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예약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여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시각, 청각장애인도 숲해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에서 수어 숲해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숲해설은 기존에 비장애인이 체험하던 숲해설 15개소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안내판의 큐알(QR)코드를 찍으면 수어로 번역된 숲해설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숲해설은 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를 이용한 음성안내시스템으로 체험자가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숲해설이 송출되는 방식이며,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한편, 본격 운영에 앞선 지난 6일과 14일, 각각 용인시 새빛요한의집 시각장애인 30명과 서울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센터 청각장애인 26명을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 초대해 수어 숲해설과 음성안내시스템 체험행사를 가졌으며, 참석자의 93% 이상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중증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완주군과 함께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약 5톤을 수거·파쇄했다. 이어 산림 연접지역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확산하고 공동체적 책임감을 강화했다. 지역주민 장영선(87세, 완주군 동상면 거주)씨는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직접 찾아와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니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해 소각산불 발생을 차단하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추진해 오고 있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산림생태계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대상국을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파리협정 6.4조의 국제탄소시장 운용 세부지침이 합의됐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투자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비용경쟁력이 있는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대상지 확보에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 대표단은 국외산림탄소권 확보를 위한 투자국 유치를 위해 바쿠 현지에서 부대행사를 열고 △열대림 탄소흡수 증진 △파리협정 제6조에 의한 협력적 접근방안 △한국 산림탄소시장 발전방향 등 국제탄소시장을 주제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국제기구의 지지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남미 열대우림 국가인 온두라스, 페루, 파라과이는 각각 탄소 배출권 투자 유망 지역 2개소, 아프리카 서부 국가인 가나는 내수면 맹그로브 조림지역 2개소에 대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