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하였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하였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대비 22,533천㎡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82,036동) 대비 23,561동 감소하였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68,212천㎡) 대비 2,259㎡ 증가하였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76,116동) 대비 9,986동 감소하였다. * (건축 허가) 경기 선행지표, (건축 착공) 경기 동행지표, (건축 준공) 경기 후행지표 《 전국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단위: 동, 천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고 밝혔다. * (집계기준)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연간 상승률: (‘19) 4.7% → (‘20) -50.1% → (‘21) 10.8% → (‘22) 16.0% → (‘23上) 31.2%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하였다. 특히,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건설은 9조 7,683억원으로 전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22년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며, 세부적으로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이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이다. 그 외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 순이다. '22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여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 ~ '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시간대 등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①광역시·세종 도시지역 : 660㎡ → 1,000㎡, ②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 990㎡ → 1,500㎡, ③비도시지역 : 1,650㎡ → 2,500㎡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학계)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산업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연구기관) 건설기술연구원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1차 시범단지 : 양주회천 지구(880세대, 장기임대,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