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사후관리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촌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경제적 가치(공동체 생계에의 영향), 환경적 가치(생물다양성 기여, 경관 형성), 역사적 가치(보전가치 있는 전통문화 형성, 활용 기간) 등 ** 제주해녀, 보성뻘배, 남해죽방렴(’15), 신안천일염(‘16), 완도김양식(’17), 무안·신안낙지, 하동·광양재첩(‘18), 통영·거제미역(’20), 울진·울릉돌곽, 부안천일염, 신안홍어(‘21), 경남숭어(’22)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신규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하여 유산의 보전을 위한 조사, 자원 및 환경정비, 부대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사업 완료 이후에는 다른 지원사업이 없어, 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8.5억원(국가유산 지정관리 7, 세계유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
영덕군 강구항 일대가 지난 19일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선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사업비 300억원 이내) 대상지로 강원 고성군, 충남 보령시,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영덕군은 작년 11월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한 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 및 타당성, 법적 검토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달 21일 서면평가(서류 및 발표)를 통과했으며, 이달 5일 현장방문 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영덕군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환동해권 수산경제 1번지, 강구항’이라는 슬로건으로 강구항 일대를 △수산식품 기반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 △ 주거기반 마련과 교통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19일 중증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 설 명절 이웃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한 사랑海 천사기금으로 조성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9년 간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기준 이사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봉현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부여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나눔 실천을 위해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계획 수립‧변경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공단은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3년간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계획 및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입지적합성 여부, 시‧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해양용도구역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관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 개선, 해양용도구역 관리 세분화,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선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나선철 해양사업본부장은 “제2기 전문기관에 우리 공단이 단독으로 지정되어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며, “해양공간 관리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컨테이너 IoT(사물 인터넷) 장비 보급’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IoT 장비보급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의 외부에 IoT 장비를 설치하여 운송사가 컨테이너의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년간 총 4,160개를 국적선사에 보급하였다. * IoT 단말기(개당 약 50만원, 설치비 포함) 가액의 30%(약 개당 15만원)와 운영체제(솔루션)를 지원 동 사업으로 물류분야의 최접점인 컨테이너가 디지털화되면 선사들은 화물의 위치, 상태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새로운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선사들은 IoT 장비를 활용하여 화주에게 주기적으로 화물위치, 상태정보 및 온도조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컨테이너는 위치 파악이 어려워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IoT 장비를 통해 위치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사들이 추가적인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항만 등에 소재하는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컨테이너의 존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을 지정·고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유사 사업 수행실적,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전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제1기 전문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이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제1기 전문기관은 11개 시·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해양공간 정보의 수집,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용도구역 설정을 위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3년간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종류) 마비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 ▸ (원인)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 후 패류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 ▸ (발생시기) 해수온도가 5℃ 이상일 때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봄철(3~5월)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25℃ 이상으로 높아지는 여름철에 소멸 ▸ (인체영향) 인체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상 2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ㆍ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22.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왔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간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ㆍ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제고하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②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13(금)부터 3.31(금)까지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60억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하여 올해 142.5억원을 지원하여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 건조 비용의 최대 30% ** 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 보조금은 선박 건조공정에 따라 건조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에 각각 50%씩 지급 ** 신조선가 200억 이하 : 선가 30%, 200억 초과∼300억 이하 : 20%, 300억 초과 : 10%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선사는 사업 신청 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