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 출범
- 농업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한다.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이 특별 전담조직은 ABS 상담센터1)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