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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영 FTA 정식 서명에 대한 축단협의 입장

- 정부는 축산 현안 해결, 축산 농가 생존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세먼지 및 축산 냄새 문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등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규제책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돈가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낙농산업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EU FTA 발효 후 영국 유제품의 수입이 2~4배 증가했음을 밝혔고,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아예 제외되어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이제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축단협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2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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