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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영 FTA 정식 서명에 대한 축단협의 입장

- 정부는 축산 현안 해결, 축산 농가 생존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세먼지 및 축산 냄새 문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등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규제책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돈가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낙농산업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EU FTA 발효 후 영국 유제품의 수입이 2~4배 증가했음을 밝혔고,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아예 제외되어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이제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축단협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2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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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