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최근 제주양돈농협 노·사(지부장 임기환, 조합장 고권진)는 지난 4월 외국인이주노동자 3명을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 18명 전원을 7월 1일자로 직접고용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데 이어 6월 23일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승계 이행을 위한 노사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 고용승계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제주도니유통센터 소속 노동자로 2018년 10월부터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일부 공정을 담당해왔습니다. 4. 이후 2018년 12월, 노·사는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직고용노동자와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고 시행했습니다. 5. 이어 2018년 합의사항 시행 이후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6. 노사는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직접고용이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간접고용에서 나타나는 유무형의
-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투입으로 국내 계란 생산기반 정상화 서둘러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개선과 억울하게 살처분 당한 산란계농가의 현실적인 피해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한 전국 산란계 살처분 농가 궐기대회를 지난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3개월이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나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늘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던 이 나라 정부가 양계농가에게만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고자세로 인권유린의 도를 지나친 것이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양계장 주인의 입지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아래요, 동물복지정책 혜택의 주체보다 뒷전이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동물복지정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보건데 이 모든 속내들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계란 공급기반 정상화에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란 소비자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부랴부랴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6월까지
- ASF·코로나19 위기 속에 연이은 인상조치는 상생을 깨는 행위이다 1. 코로나19 사태와 계속된 ASF의 위협으로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연일 비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료업체들이 지난 3월에 이어 7월에도 6~7%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하거나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생을 외면하고, 한돈농가의 등에 비수를 꽂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 물론 최근 곡물가격이나 수입여건을 보면 사료업계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과 유지 가격 동향에 비춰볼 때 작금의 사료업체의 인상률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축산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금은 사료업계가 한돈농가의 고통을 나누는데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본다. 3. 최근에도 강원 영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비상에 걸렸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료업계가 상생을 외면한 채 사료가격을 인상한다면 상생포기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이에, 사료업체는 한돈 농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
기 고 문 소속 : 강구면 산불감시원 성명 : 이 종 수 강구면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오늘도 기상과 동시에 날씨를 확인하고 사무실로 출근하며 주변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강구면 의용소방대원으로 24년간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화재를 목격하며 조그마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봐온 터라 산불예방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산불근무 초기에는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던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농사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산불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하고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최근 발생하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이다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대게로 유명한 관광지 이고, 강구항을 비롯한 청정바다는 블루로드 등산로와 어울러져 있어 우리지역에 산불이 나면 관광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명분 또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탄핵 대상도 아니다. 탄핵 대상은 3권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을 탄핵의 제물로 바쳤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3권분립의 훼손, 사법농단을 넘어 파렴치한 인간의 행태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이념편향의 사법부로 전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 이념 편향적이었고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저지르는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탄핵 대상은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21년 2월 4일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기북부 한돈농가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라는 미명 하에 파주,김포,연천 일부지역의 돼지에 대해 농가와는 일체 협의 없이 선(先)수매,후(後)예방살처분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는 바,이에 우리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예방살처분 이후 정상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대책이 없음은 양돈농가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돈농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드시 농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는 선량한 양돈농가가 다시재기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단 말인가? 아무리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도,해당농가의 무조건적인 동참은 있을 수없으며,반드시 해당농가들에게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수매,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정부가 하루속히 농가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여 하루 속히A
바람, 당신을 듣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나무사이를 비껴가는 보이지 않는 바람에게 고마워하는 가장 큰 고백은, 오랜 세월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세상의 나무들이 한자리에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태양의 언어를 피부에 새기고 나이테를 그려가는 투명한 숲속의 바람은 새로운 평화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열정과 열매가 소담스럽게 익어가는 순리와 산새 소리 신비하게 들려주는 바람의 수고로움도, 동백꽃 통째로 지는 진실한 아픔의 소리도, 먼 강으로 흘러가는 산골 물의 즐거운 속삭임도 요술쟁이 바람의 곡예로 듣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사계의 변화를 데려와 생명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쉬지 않고 삶의 변화를 준비하라는 우주의 음악 소리, 오늘도 바람,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 박종영 님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22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혹여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만을 염두에 두고 한영 FTA 조기 타결에만 집중한 반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