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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및 5G 도매제공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세대(5G) 이동통신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알뜰폰은 현재 8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18년 -11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18.12월~)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 종량제 도매대가 >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2019(인하율)

18.43원/분(17.8%)

2.95원/MB(19.2%)

6.03원/건(1.15%)

2018년(인하율)

22.41원/분(15.1%)

3.65원/MB(19.1%)

6.10원/건(1.13%)

 

 

<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 T플랜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수치는 SKT 몫) >

제공량

1.5GB

2.5GB+400kbps

4GB+1Mbps

100GB+5Mbps

요금

33,000원

43,000원

50,000원

69,000원

도매대가

43%

47.5%

52.5%

62.5%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 소진 이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

 

< 5G 도매제공 추가 >

 5G의 경우 ’19년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 다량구매할인율 >

음성통화량

200만분(신설)~

350만분(신설)~

500만분(신설)~

1,000만분~

2,000만분~

대가 할인율

0.5%

0.9%

1.2%

1.0→3.0%

1.5→3.3%

※ 음성통화량에 따라 데이터, 단문메시지도 동일 할인율 적용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한편,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년 연장(~’20.12.31.)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19.8.23.~)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2.9.22.)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동 제도가 일몰되었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

 

< KB국민은행 알뜰폰 진출 >

 

 KB국민은행은 ’19.10월 중 LGU+ 망을 이용,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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