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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강훈식 의원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너무 낮아…공시가격 현실화 해야”

‘땅값 + 집값’ < 땅값 ? ‘공시지가 역전’ 주택이 전체의 30%

- ‘단독주택 공시가격’(토지가격+건물가격) < ‘공시지가’(토지만의 가격)

-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전체 주택의 30%

- 서울 62.6%, 부산 55.9%, 대구 40.9% 순으로 많아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지가 역전현상’이 발생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30%에 달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0만1730개 단독주택 중 117만1818개의 주택에서 공시지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한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32만9585호의 주택 중 20만6334호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62.6%의 비율이다. 부산은 18만8128호 중 10만5115에서(55.9%), 대구는 15만7971호 중 6만4544호에서(40.9%) 가격이 역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약 53%에 불과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64%인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그 결과 고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를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낮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 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하루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및 17개 지자체 별공시가격 역전주택 수 및 비율

 

구분

전체()

역전 주택 수()

비율(%)

전국

3,901,730

1,171,818

30

서울

329,585

206,334

62.6

부산

188,128

105,115

55.9

대구

157,971

64,544

40.9

인천

101,562

38,636

38

광주

87,601

34,274

39.1

대전

84,554

34,045

40.3

울산

70,189

22,101

31.5

세종

15,270

4,869

31.9

경기

489,616

140,024

28.6

강원

238,802

45,692

19.1

충북

220,586

44,746

20.3

충남

269,422

47,830

17.8

전북

276,078

43,684

15.8

전남

379,982

57,853

15.2

경북

468,853

129,602

27.6

경남

425,225

120,620

28.4

제주

98,306

31,849

32.4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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