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빌미 제공하는 농협 은행 임직원
- 최근 4년간 금융권 전체에서 농협대포통장 차지하는 점유비 두 배 가까이 증가
2019년 8월 현재 2,218계좌, 벌써 지난해 대포통장 계좌수를 넘어서
- 주요 은행 중 점유비 최하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
  
이양수 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 10월 8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범농협 국정감사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농협은행의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들어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범죄는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 명의자와 실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지칭하였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3,6194건, 2018년 51,454건, 2019년 8월 현재 44,4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농협은행의 경우 2016년 877건, 2017년 1,213건, 2018년 2,017건, 2019년 현재 2,218건으로 벌써 지난해 발생계좌수를 넘어섰음
  
<연도별 대포통장 발생현황>
(단위 : 좌, %)
| 개시공고일 구분 | 금융권 전체 | 농협은행 | |
| 좌수(A) | 좌수(B) | 점유비(B/A) | |
| 2016년 | 32,742 | 877 | 2.7 | 
| 2017년 | 36,194 | 1,213 | 3.4 | 
| 2018년 | 51,454 | 2,017 | 3.9 | 
| 2019년(1~8월) | 44,444 | 2,218 | 5.0 | 
  
농협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주요 은행 중 최저의 대포통장 점유비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주요 은행중 최저의 대포통장 점유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농협은행 대포통장 점유비가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대표통장 적발 유형별로 보면 농협의 노력으로 적발해낸 건수보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적발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대포통장 적발 유형별 현황>
(단위 : 좌)
| 개시공고일 | 적발 유형 | ||
| 의심계좌 모니터링 | 피해자 신고 | 계 | |
| 2017년 | 457 | 756 | 1,213 | 
| 2018년 | 687 | 1,330 | 2,017 | 
| 2019년(1~8월) | 734 | 1,484 | 2,218 | 
  
이는 영업점 창구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의심계좌 모니터링의 방법을 더 고도화 하여 피해자 신고 이전에 대포통장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대포통장과 관련해서 농협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 스스로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 제3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 아울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음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보면 총 13건중 6건이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로 나타났다.
-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 6건 중 기관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가 4건, 나머지 두건은 임직원 제재였으며 총 25명 중 퇴직자를 제외하면 19명이 징계조치를 받음
  
- 특히 2019년 6월20일 제재 통보된 사안을 보면 망자(亡者) 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사한 내용으로 가족대리인의 망자명의 통장개설시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 서류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통장을 개설해주는 사례들이 대부부분 이었음
  
이는 금융당국의 부문검사결과 밝혀진 것에 불과하며 실제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나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훨씬 많을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여부 파악과 관련서류를 챙기는 것, 대리인일 경우 추가 점검해야 하는 사안들은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어느 순간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은행 담당자와 감독자 모두 기본에 충실해서 대포통장 개설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