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8종 지급이 있다. 각 사유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급여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착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15~‘19.8)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액은 332억3,400만원으로 ▴2015년 73억3,000만원 ▴2016년 57억9,500만원 ▴2017년 76억2,500만원 ▴2018년 94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 공단 측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은 ▴2016년 17억5,200만원 → ▴2017년 28억9,100만원 → ▴2018년 22억6,2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억1,100만원이 착오 지급됐다.
착오지급액이 매년 커지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착오지급 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42.03%(30억8,100만원) ▴2016년 44.54%(25억8,100만원) ▴2017년 37.57%(28억6,500만원) ▴2018년 35.04%(33억5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미회수자 대부분이 저소득 산재근로자인데, 이 분들에 대한 환수 대책이 사실상 없다.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산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환수를 독촉하고 있으나, 형사고발은 따로 하지 않는 상태이다.
- 사실상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군가는 착오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또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착오지급 발생을 막고, 환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 연도 | 합계 | 행정적 조치 | 행정적 조치 제외 | ||||
| 건수 | 징수 결정액 | 건수 | 징수 결정액 | 건수 | 징수 결정액 | ||
| 2015 | 1,072 | 7,330 | 304 | 5,344 | 768 | 1,986 | |
| 2016 | 954 | 5,795 | 271 | 4,043 | 683 | 1,752 | |
| 2017 | 896 | 7,625 | 254 | 4,734 | 642 | 2,891 | |
| 2018 | 1,084 | 9,432 | 379 | 7,170 | 705 | 2,262 | |
| 2019. 8. | 575 | 3,052 | 148 | 1,641 | 427 | 1,411 | |
[출처: 근로복지공단]
  
  
< 착오지급 사유 >
| 구분 | 내용 | 
| 행정적 조치 | ① 산재보상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따라 진찰일이 속한  ② 장해등급 결정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장해등급 결정  | 
| 행정적 조치 제외 | 평균임금 과다산정, 전산착오 입력 등에 의한 부당이득 (공단 측 과실) | 
[출처: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