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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생명과 권익 보호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2015~2017년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된다.

 

한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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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연구 성과를 공유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25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분과를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 가공, 유통, 저장과 관련된 사업성과 및 식품안전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차세대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8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AB에서 분과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식품안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신속 병원균 검출 플랫폼(고려대학교 박현우 교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개발 연구(해썹인증원 박정일 팀장)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구축 사례(CJ제일제당 고지혜 팀장)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스마트해썹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과 운영은 스마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알리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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