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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 ‧ 대상도 확대

- 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활성화 기대

-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

- 기존 추가공제 기준 완화 및 건물 내(In-Building)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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