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처장 김하중)은 2020년 2월 5일(수),「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정부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등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공익증진, ②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③ 업무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검토해야한다.

 

, 사전컨설팅의 적용범위 및 효과 그리고 면책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설조직 설치 및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며, 금지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령 해석이 지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제의 균형적 조정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연구 성과를 공유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25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분과를 운영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 가공, 유통, 저장과 관련된 사업성과 및 식품안전 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마트 혁신과 식품안전: 차세대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8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AB에서 분과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식품안전을 위한 딥러닝 기반 신속 병원균 검출 플랫폼(고려대학교 박현우 교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개발 연구(해썹인증원 박정일 팀장)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구축 사례(CJ제일제당 고지혜 팀장)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스마트해썹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분과 운영은 스마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알리는 좋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