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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생법안 등 179건 국회 본회의 가결

-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현안 입법 처리 -
-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 담은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통과 -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국민 관심 법안”처리

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현행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관광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아울러 개정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여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부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면허총량제를 바탕으로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한다. 앞으로 신고 없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등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수행 시 확인할 사항과 의무적 거래거절사유를 규정하였다.

③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타군(육군, 해군, 해병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군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해운회사에 소속되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④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법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11일)과 2년 차 되는 순간(15일) 발생한 연차를 합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앞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촉진을 받고서도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처리

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다. 개정법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②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관련 사건·사고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 중인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위법계약 해지권, 입증책임 전환, 관련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었다. 이밖에 청약철회권 확대, 판매제한 명령권, 소송중지 제도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포함되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사후에 구제할 길이 열렸다.

③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현행법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 반해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하여 확대한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의 피해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도 완화하였다. 현행법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③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개정법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간 차별 문제를 해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④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는 사회 안전망이 확충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증평모녀 사망사건’,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등 공과금의 체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약 30만명의 정보를 추가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개편된다. 아동학대 조사를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며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전환하여 공공중심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이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게 하였다.

⑥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킨다.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화재가 빈발하자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제정법은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의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에 관한 독립된 법률로 체계적인 전기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돗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구, 송유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⑦ 폐교 기로에 놓인 사립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 청산 필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했다. 폐교가 예정된 사립대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되어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등으로 폐교 교직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와 경남 남해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전국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국회도 동참코자 여야 한목소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산업 활성화 법안”처리

① 앞으로 국방R&D의 성과를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은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되,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을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15년 3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기관에 한해 공동소유권을 인정토록 한 것에 이어 동 제정안의 처리로 민간 기업도 개발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우수 연구기관이 국방R&D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② ‘빅데이터’로 암을 퇴치하는 신 의료산업의 길을 연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암 빅데이터를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암데이터사업은 산재한 암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 처리, 분석하여 암 예방 정책, 암환자 맞춤형 치료,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암데이터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수집·처리된 암 관련 가명데이터를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난 2020년 1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기록 작성·보관 의무, 개인식별목적 처리금지 의무)도 담았다.

③ 농업을 통해 치유하는 농촌 신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치유농업’은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병관리 등 농업의 치유 기능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기관 설립, 세제감면, 인증제도 운영 등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보급,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지원,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정법의 통과로 ‘치유농업’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이 국민의 쉼터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규제완화 법안”처리

①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고, 휴대전화 가입 시 납부하는 인지세가 폐지된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200원의 인지세(5만원 초과시 500원, 10만원 초과시 800원)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얻는 수수료 수익 300원(수익률 평균 1%, 3만원 기준) 가량에서 인지세로 2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하고,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환불 및 폐기되는 것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세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인지세법은 유선·이동전화 등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은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국회는 정부가 인지세 폐지에 따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비 인하 실태를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② 유휴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서관, 유치원 등 생활SOC)을 축조할 수 있게 한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법에 학교부지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불가능한 노후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교육감이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로 초래된 LH공사와 시·도교육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중재로 체결된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③ 개발·건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대상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목적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건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도 건축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현장에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신기술 적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이 유리한 땅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결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사회부조리 해소 법안”처리

① 건강보험급여‘먹튀’를 강력 차단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자가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건보재정의 누수가 발생(2016년 7만 392건, 117억 3,400만원 → 2018년 10만 4,309건, 190억 2,200만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②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하여 측정값을 축소·조작,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5배 상향하였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과 동일한 처벌기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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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체험하는 수의분야 공직현장’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수의과대학생에게 수의분야 공직 관련 정보 안내 등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역본부에서 3~5월에 진행하는 설명회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 견학 관련 담당자 연락처(054-912-0347), 이메일(kbj950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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