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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9일 발간하였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FAQ 예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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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1670-1507,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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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