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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 감면키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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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