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일(목),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초·중·고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실시될 예정임. 이에 대한 대책인 원격수업의 운영 문제와 전체 학사일정의 혼란 등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학일에 임박해서야 1∼2주씩 단기 연장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는 단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학생 참여도 제고 및 교육격차 방지 대책 미비,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운영 추진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보고서는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 운영과 학사일정 대책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를 포함하여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하여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이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서버 증설과 단말기 등 여건 마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콘텐츠 개발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넷째,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수능시험ㆍ대학입시 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시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