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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인화 의원 “민주당은 여순사건법 당론법안 채택하라”

- 법 대표발의 3년 지났지만 국회 계류 중

- 집권여당으로 당론채택 국민 목소리 외면 말아야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무소속)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화 후보는 지난 17년 4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 후 18년 1월 이용주, 18년 11월 윤소하, 주승용, 19년 1월 김성환 4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총 5개의 법안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의 수가 139명에 달한다.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당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여 법안의 통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여순사건특별법」의 당론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당론채택을 미루고 있는 사이, 발의된 5개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정인화 후보는 “올해는 여순사건 72주기가 되는 해로 유족과 희생자가 상당한 고령임을 고려하여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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