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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천지법, 민경욱 의원이 요청한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수용>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8일, 민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신청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을 비롯하여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선거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로그 기록, ▲본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 자료, ▲QR코드 발급, 확인 대장, ▲개표기 개봉 열쇠, ▲개표기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된 제어용컴퓨터, ▲중앙선관위(또는 외부 위탁) 보관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선거관리통합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스위치·백업시스템,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개표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전자투표기, 개표기와 개표소의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및 로그기록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과 ▲개표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하는 이상 향후 신청인이 제기할 선거쟁송 과정에서 이루어질 재검표를 통하여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지법의 빠른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서버와 시스템전산관리 파일은 투명한 관리뿐 아니라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증거보전 요청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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