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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부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 신원 확인 가능 -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되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마련되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 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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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