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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 가능,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 반반씩 부담

- 한정애의원,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등 고용보험 가입 위해 우선 노력할 것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폐촉법」도 처리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월 11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총 1.6%)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 대안)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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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