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고지를 6월에서 8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 납입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하여, 8월 11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요청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